연봉협상 지연 시 퇴직금 및 급여소급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최종 협상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하여 일괄적으로 연봉인상 및 계약이 적용됩니다.
(인사고과에 따라 0.5-1.5%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봉협상의 큰 틀은 노조에서 사측과 협상합니다)
2016년 1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매년 3-7%이내 정도의 연봉협상 및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1월부터 연봉이 인상 및 협상이되어야 하나, 매년 노조측과 사측의 연봉협상 지연으로 거의 7-8월이 되어서야 협상이 종료됩니다. 올해도 이제서야 노조와 사측이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니, 아마 8월이 지나서야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1)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직 시, 급여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1월부터 협상하고 적용되어야 했으나, 아직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상된 급여의 소급분은 받지 못하엿습니다.
올해 어느정도 인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년 인상되는 범위안에서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현재 협상 전 급여에서 적용되는지,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단체협약의 경우는, 입사하면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동의한다는 얘기도 한적은 없습니다.
※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사측과 퇴직 시 문제 없이 급여 및 퇴직금을 정리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모든 사항은 단체협약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퇴직자에게도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직 시, 급여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1월부터 협상하고 적용되어야 했으나, 아직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상된 급여의 소급분은 받지 못하엿습니다.
올해 어느정도 인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년 인상되는 범위안에서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별도로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2)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현재 협상 전 급여에서 적용되는지,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퇴직전에 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0다50701)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 체결 전에 퇴사한다면 인상된 부분을 적용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체협약의 효력은 퇴직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에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소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따라서, 퇴직금 산정도 협상 전 급여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직 시, 급여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1월부터 협상하고 적용되어야 했으나, 아직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상된 급여의 소급분은 받지 못하엿습니다.
올해 어느정도 인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년 인상되는 범위안에서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바, 이직으로 인해 조합원 신분이 없는 자에게 적용될 여지없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조합원인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2)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현재 협상 전 급여에서 적용되는지,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산정하는 바, 단체협약에서 달리정한바가 있더라도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자에게 인정될수 없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할 경우 그 대상은 소급적용 당시 재직자에 한합니다.
아직 인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액을 예상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상액을 예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봉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추후 협상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퇴사자에게 소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소급하여 임금도 적용받고,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냥 위의 내용대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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