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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무당벌레54
차분한무당벌레54
21.04.22

연봉협상 지연 시 퇴직금 및 급여소급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최종 협상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하여 일괄적으로 연봉인상 및 계약이 적용됩니다.

(인사고과에 따라 0.5-1.5%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봉협상의 큰 틀은 노조에서 사측과 협상합니다)

2016년 1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매년 3-7%이내 정도의 연봉협상 및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1월부터 연봉이 인상 및 협상이되어야 하나, 매년 노조측과 사측의 연봉협상 지연으로 거의 7-8월이 되어서야 협상이 종료됩니다. 올해도 이제서야 노조와 사측이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니, 아마 8월이 지나서야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1)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직 시, 급여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1월부터 협상하고 적용되어야 했으나, 아직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상된 급여의 소급분은 받지 못하엿습니다.

올해 어느정도 인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년 인상되는 범위안에서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현재 협상 전 급여에서 적용되는지,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단체협약의 경우는, 입사하면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동의한다는 얘기도 한적은 없습니다.

※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사측과 퇴직 시 문제 없이 급여 및 퇴직금을 정리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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