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하루 8720*6(휴게시간제외) 52320원 이고 주5일 근로라면 136만원(주휴포함)입니다.근로계약서 확인하시기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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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계약이 끝나는 무렵 무기계약 자동전환될시 또 근로계약서를 무기계약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년을 초과하는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새로이 무기계약 작성하심이 차후 분쟁발생을 최소화할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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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에 교통비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알바생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나요?사업주가 교통비를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수있습니다.근무지가 옮긴부분은 합당한사유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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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다만협의하여 정하는것까지 정부가 확인할수없습니다.발각시 사업주과태료대상입니다.근속기간관련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기준이며,4대보험 누락분 발생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셔서 소급 적용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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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차사용시 중복근무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겹치지 않게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두 사용하여 2주 정도 구회사와이직하는 새로운 회사에 중복 근무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겸직을 허용하지 않는한 한회사에 적을 정리한뒤 옮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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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습니다.형식상 프리랜서 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근로자성 입증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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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를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성립시 근로자는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30일전 퇴사통보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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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할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이되고 대체되는 근로일이 공휴일이됩니다.이경우 100% 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보상휴가제와 대체휴무는 별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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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가입 허용이되나요? 안된다면 옮길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자동가입 (유니온 숍) 규정으로 추측됩니다.탈퇴할 경우 사업주는 해고의무를 부담할것이나, 다른 노동조합 에 가입하는경우 불이익처리 할수없습니다.불이익취급시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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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출금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11.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11.3., 일부개정]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환목적으로 대출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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