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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느시77
하얀느시7721.04.04

이직시 연차사용시 중복근무기간에 대한 문의

곧 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휴가가 20개가 남았는데요 모두 휴가사용으로 소진하고 퇴사하게 되면 , 근 1달의 기간이므로 2주후 이직하는 회사와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겹치지 않게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두 사용하여 2주 정도 구회사와이직하는 새로운 회사에 중복 근무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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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이 확정이 되신 경우라면 해당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일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4대보험 등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시는 경우 두 사업장의 4대보험이 중복해서 가입이 될 수 있으며,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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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중 취업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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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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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와 이직하려는 회사가 겸직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을수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직하려는 회사에 이야기 해두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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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겸직은 아니나 고용보험상 겸직으로 보일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협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겹치지 않게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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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겹치지 않게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반드시 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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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겸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가 겹치지 않게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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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겹치지 않게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두 사용하여 2주 정도 구회사와이직하는 새로운 회사에 중복 근무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한 한회사에 적을 정리한뒤 옮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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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4대보험에 이중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한 쪽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 취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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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래 저래 상관은 없습니다.

    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겹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4대보험도 고용보험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깔끔하게 하나의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 바로 퇴사를 하고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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