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래 저래 상관은 없습니다.
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겹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4대보험도 고용보험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깔끔하게 하나의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 바로 퇴사를 하고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