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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콰가119
그윽한콰가11921.04.04

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이 없나요?

작년까지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당직 근무를 하면 1.5배 계산을 해 주었고, 대체휴무를 평일에 하게 되면 0.5배는 급여에 반영을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평일일때는 대휴를 주면 휴일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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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 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근로자가 8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12시간분의 통상임금(50% 가산수당이 적용되서)을 사용자는 지불해야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대신에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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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의 대체는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함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고, 이 전에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을 대체한 날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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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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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의 휴일대체인지,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보상휴가를 하는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공휴일이 평일이어서 다른 근로일과 공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작년과 같이 보상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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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할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이되고 대체되는 근로일이 공휴일이됩니다.

    이경우 100% 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보상휴가제와 대체휴무는 별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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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 등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사전(24시간 전)에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행정해석등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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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므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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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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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대체휴일 같은 경우에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와 동의한다면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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