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 후 입사를 취소해도 될까요?
현재 두 기업에 입사지원을 하여, 한 곳에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내일 첫 출근 예정이며, 아마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하여 여러 사항을 교육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 곳은 예비 순위로 1번을 받은 상황이며, 합격자 중 1명이라도 채용을 포기할 경우 제게 순서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자가 급여나 복리후생, 선호도가 더 높은지라 만약 연락이 오게 된다면 출근 예정인 기업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1개월 이내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 관련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입사 후 바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와 사직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퇴사일이 뒤로 미뤄지게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결근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직의 효력은 민법에 따르면 사직 통보후 당기후의 일기(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발생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후 1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사직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희망일 2주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등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무단 결근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어려운 취업 시장 환경에서 합격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출근 후 약 1~3개월 정도는 업무의 기초를 배우는 OJT기간으로
흔히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일정 기간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내일 출근하시는 회사에서 퇴직 의사를 표현하셔도 퇴사일은 1개월여 정도 뒤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예비합격 상태인 회사에 합격이 확정되어 출근하시는 날짜가 퇴사일 이전이라면
2중 취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일방의 의사로 고용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민법 제660조 2항에서 사직의사 통고 후 한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와 별도로 인수인계 등을 위해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아 아직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이나 합의해지의 절차도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은 퇴사 통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30일 전 통보를 해야한 다는 것은,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 30일 전 통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회사가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신입사원이 퇴사를 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성립시 근로자는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30일전 퇴사통보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1개월 이내로 퇴사를 하더라도, 인수인계 등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합격후 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해고일(취소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 통보를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