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 상실과 고용보험 무관합니다.2. 임금체불신청 및 체불금품확인원 신청서 제출하시기바라며,근로감독관이 2~3차례 대면질의 하여 사실관계 파악한뒤, 합의종결 또는 금품확인서 작성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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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규채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사업주에게 득이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줘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2. 인사과에서 해주지 않는 다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서 승인만 받을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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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기준 및 기타질문(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서 무급병가를원할경우전수용할수밖에없는지? 만약산재해당시 무급병가기간동안 휴업급여가가능한지 지속적인부서이동요청이 1.사원아파트 이던 본가에서 출발이던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산재는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것입니다.3. 무급병가 수용할 의무없으며, 산재인정시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4. 부서이동권한 사업주의 재량에 속할 것이나, 이를 남용해선안됩니다.남용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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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및 강제 축의금 강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사유는 근로자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 딸이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강요할 수 있나요?없습니다. 참고로 결혼식이 있는 날에 주말 출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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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 사용 연차가 처치곤란인 경우도 많고..... 회사측은 모두 소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합니다.일이 바쁘니.. 연차 수당은 미사용분도 안준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회사측에서 소진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것이라면 보상의무 면제될 것이나,그러한 촉진이 아니라면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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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휴가 휴업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개근한것으로 보아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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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몇개월은 회사에 등록되지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음해 신규사업장을 오픈하여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퇴직할때 현금으로 받았었던 개월은 퇴직금에 포함되지않는 기간인가요?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계약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사정으로 인해 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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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1년 계약 종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해도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까기간만료는 원칙적 인정되나, 사업주가 갱신한것을 거절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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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노동자도 벌금내나요?요즘 물량이 늘어서 토요일 근무를 하연 52시간이 너어서 근 무를 하네요. 사업주만 페널티 주나요?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시정지시 하고 이를 시정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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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법정사유가 아닌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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