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52시간 위반 하면서 근무를 한다네요!
우리사업장은 50명 이상 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도 벌금내나요?
요즘 물량이 늘어서 토요일 근무를 하연 52시간이 너어서 근 무를 하네요. 사업주만 페널티 주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은 사용자인 회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52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은 사업주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위반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52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2.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실시한 근로가 그 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처벌대상은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 3.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초과 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2시간 근무 초과 시 사업주에게만 패널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법위반에 대하여는 사측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 <참고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벌칙이 있습니다.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이는 사용자만 처벌 받으며,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노동자도 벌금내나요? - 요즘 물량이 늘어서 토요일 근무를 하연 52시간이 너어서 근 무를 하네요. 사업주만 페널티 주나요? -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시정지시 하고 이를 시정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의 수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사용자가 됩니다. - 2.질의와 같이 1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형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사례의 경우처럼 주 52시간제를 어긴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위반 하면서 근무를 한다네요! - ------------------------------- -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네. 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