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1년 계약 종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해도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까?
실업급여는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못 타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계약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