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겸업'만' 가능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혹시 모르니 주말 부업 증명을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미리 작업시간을 기록해 놓는게 도움이 될지요?사업주가 간이사업자로의 소득까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면, 주말근무 작업시간 기록은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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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특성상 1,2월이 바쁜시기라서 근무일수 조정 겸 1,2월에 5,6월 휴무일과 바꿔서 3일을 미리 대체근무했습니다.만약에 퇴사시 3일에 대해서도 받을수있나요?원래 근무가 아니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일하였을경우 특근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중도퇴사한 경우 휴일대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은 원래 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청구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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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20.1.1~20.12.31 에 출근율 기준으로 21.1.1날 부여된것이고, 당해년도의 출근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에서 사용연차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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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사저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그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만약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달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소 1달이상)해당기간 미준수 퇴사시 원래 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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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이 넘는데 너무 부담이되어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것처럼 일용직을 쓰면 어떤가요?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추후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등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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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회사 다니는 일용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는 인력업체에 비용을 지급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인력업체 직원들도 퇴직금이 발생 되는 건가요?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저희 회사가 해야하는 건가요?\인력회사 소속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케 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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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원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장기 입원할 경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후에 회사측에서 연차 소진을 주장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산재신청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사업주 임의대로 연차소진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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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무보수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무보수 근로의 경우 확인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취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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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동생)의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언니(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을까요?피부양자 자격변동신고 하시면 됩니다. 2)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직장상실한지 90일이내라면 소급적용될것이고, 그 이상이라면 해당 변동시점부터 적용될것입니다.건강보험공단 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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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그 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출근한것으로 보아서 25개 처리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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