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다니던중 회사가 바뀔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2년 6개월째 같은현장 같은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2년치 퇴직금은 정산 완료.
회사가 손실이커서 떠나고 다른회사로 새로 재입사처리 되었습니다.
원청은 동일하고 하던일도 그대로 입니다.
이런경우 6개월치 잔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2년 6개월 중 2년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할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전 회사를 상대로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것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655, 회시일자 : 2015-08-10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원청업체와 용역업체(하청업체)간 위·수탁계약으로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에 용역수수료와 함께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용자부담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청업체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사항으로 용역업체 소속근로자가 원청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며,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원청업체가 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만일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A사의 계속근로기간을 B사의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A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B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A사와 B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단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A사와 B사의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업체 및 A사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업장에서 2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2년치밖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에서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현 직장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되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레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6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아쉽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6개월)으로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2년차의 퇴직금을 정산을 하고 새로이 재입사했으면 근로시점이 새로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6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의 잔여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손실이커서 떠나고 다른회사로 새로 재입사처리 되었습니다.
원청은 동일하고 하던일도 그대로 입니다.
이런경우 6개월치 잔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동일한 현장에서 계속근로한것이므로 다른회사에 입사시 고용승계된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또한 잔여6개월에 대해서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중간정산이 잘못되었으니,
전체기간(2년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최종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산출함),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