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으로 2년 6개월째 같은현장 같은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2년치 퇴직금은 정산 완료.
회사가 손실이커서 떠나고 다른회사로 새로 재입사처리 되었습니다.
원청은 동일하고 하던일도 그대로 입니다.
이런경우 6개월치 잔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