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로시간 기준은? 6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주40시간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 20인이상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는1.5배, 8시간초과시 2배로 지급해야합니다.야간근로는 업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수당이 미지급된것이라면 노동청 진정하시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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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에 쉬는회사인데 주휴수당 기준과 금액이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이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소정근로란 법률이 허용하는 시간(주40 일8시간)안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주5일이건 주6일이건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 개근시 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일(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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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더니 횡령절도라고 협박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제기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비춰질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설령 위와같은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며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횡령 절도죄 성립, 협박죄 가능여부 등 전문적인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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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로 해고당한 패스트푸드점 알바 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회사입장에서는 절도죄로 저를 형사고발할 마음은 없어보입니다만, 10일이 월급날인데 만일 이날 2월달 일한 50만원가량의 시급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장을 임금체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기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기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만일 매장에서 고소하겠다 할 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절도죄는 형법상 문제로 법률 카테고리에 전문적 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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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 제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배상을 해드려야 할 확률이 높은가요?편의점 업무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간의 인과관계 있음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2. 저의 과실로 물건들이 젖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저는 배상을 안해드려도 되나요?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3.그럼 젖어서 피해를 본 금액은 어떻게 메꿔지나요?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법령 단체협약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공제불가합니다.피해본 금액은 사업주가 책임져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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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 법적 정산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위 경우 퇴직금과 임금 항목을 구별하여 지급해왔다면, 해당부분은 무효일것이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무효로 되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 부분은 부당이득이되어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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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늘어나서 3일이상 일 못했는데 휴업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부주의 부상이긴한데 5일 정도 수당의 있고 없고 차이가 커서 부담이 됩니다- 3일이상의 요양 휴업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자의 과실여부 상관없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경우 지급토록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의 경우 큰사유없이 산재처리시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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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가입자인데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즉시 출금하고 싶은데증권사와 은행 어디다 개설해도 차이가없나요?세금은 공제하고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즉시출금이란 그동안 모인 금액에 대한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바, 근퇴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에 따른 사유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안내는 계좌개설하려는 은행또는 증권사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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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니는 회사가 1년에 4번씩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 연봉에 보너스도 추가해서 말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은행같은 곳에서 저한테 연봉을 물어볼 때요! 아니면 보너스는 제외하나요?1년에 4번 지급되는 보너스가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서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것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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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안전화지급하였는데 미착용으로 근무하다 다치면 챽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원칙적으로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않고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다만 제37조 제2항의 경우 사업주는 면책될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안전화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수 있겠으나, 고의로 보기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된 사고와 그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산재 보험급여 대상이될것입니다.사측에서 별도로 준비해야할 부분은 없으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교부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의라는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 신청시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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