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로 해고당한 패스트푸드점 알바 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샌드위치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종에서 2-3개월 가량 근무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일하던 도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태도와 관련된 부당한 지적과, 임금체납, 쉬는시간 미준수, CCTV감시 등 매니져와 사장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4시부터 근무하여 10시까지 근무하여, 기존에는 매장에서 식사를 제공해주었으나 2월부터 가게사정이라며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았고, 근무 중 쉬는시간 10분 이내 식사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굶는 방식으로 알바생들은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를 좋아하여, 사장에게 구입해서 먹어도 되냐는 승인을 받았고, 직원가격은 30%할인이라는 말을 듣고 30%할인하여 사가곤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레시피에 없는 자잘한 메뉴(ex. 베이컨 추가 or 정량초과)를 직접 만들어 추가하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한적도 있었고, 2000원가량 비싼 메뉴를 싸가면서 1000원 저렴한 메뉴로 구입한적도 있었습니다. 아예 결제하지 않고 싸간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토핑추가한 제품은 대략 10개, 토핑별 가격은 직원할인 적용 안한 소비자가격 산정 시 1000원에서 2000원가량, 다 합치면 2만원정도가 됩니다. 계산안하고 싸간 메뉴 역시 4-5만원 미만입니다. 도합 7만원 미만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적발되어, 매니져에게 불려갔고,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후 계속하여 추궁하자 제가 서운했던 점들과, 부당한 매장의 실태에 대하여 호소했으나, 매니져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신고하라고, 불법인 매장에서 일할거야? 나갈거야? 이러면서 퇴사를 유도했고, 잘못했기도 하고 해고당할바에야 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저는 일을 관뒀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입장에서는 절도죄로 저를 형사고발할 마음은 없어보입니다만, 10일이 월급날인데 만일 이날 2월달 일한 50만원가량의 시급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장을 임금체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만일 매장에서 고소하겠다 할 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등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 가량의 임금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얼마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으며, 절도죄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과실로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소하겠다고 할 경우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저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적정선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적발 후 4~5만원 가량의 메뉴에 대한 결제를 했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을 청구 및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회사입장에서는 절도죄로 저를 형사고발할 마음은 없어보입니다만, 10일이 월급날인데 만일 이날 2월달 일한 50만원가량의 시급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장을 임금체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기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기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만일 매장에서 고소하겠다 할 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도죄는 형법상 문제로 법률 카테고리에 전문적 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