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3.01

제 과실로 해고당한 패스트푸드점 알바 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샌드위치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종에서 2-3개월 가량 근무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일하던 도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태도와 관련된 부당한 지적과, 임금체납, 쉬는시간 미준수, CCTV감시 등 매니져와 사장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4시부터 근무하여 10시까지 근무하여, 기존에는 매장에서 식사를 제공해주었으나 2월부터 가게사정이라며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았고, 근무 중 쉬는시간 10분 이내 식사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굶는 방식으로 알바생들은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를 좋아하여, 사장에게 구입해서 먹어도 되냐는 승인을 받았고, 직원가격은 30%할인이라는 말을 듣고 30%할인하여 사가곤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레시피에 없는 자잘한 메뉴(ex. 베이컨 추가 or 정량초과)를 직접 만들어 추가하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한적도 있었고, 2000원가량 비싼 메뉴를 싸가면서 1000원 저렴한 메뉴로 구입한적도 있었습니다. 아예 결제하지 않고 싸간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토핑추가한 제품은 대략 10개, 토핑별 가격은 직원할인 적용 안한 소비자가격 산정 시 1000원에서 2000원가량, 다 합치면 2만원정도가 됩니다. 계산안하고 싸간 메뉴 역시 4-5만원 미만입니다. 도합 7만원 미만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적발되어, 매니져에게 불려갔고,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후 계속하여 추궁하자 제가 서운했던 점들과, 부당한 매장의 실태에 대하여 호소했으나, 매니져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신고하라고, 불법인 매장에서 일할거야? 나갈거야? 이러면서 퇴사를 유도했고, 잘못했기도 하고 해고당할바에야 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저는 일을 관뒀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입장에서는 절도죄로 저를 형사고발할 마음은 없어보입니다만, 10일이 월급날인데 만일 이날 2월달 일한 50만원가량의 시급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장을 임금체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만일 매장에서 고소하겠다 할 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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