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인 제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점장님은 제 다음다음타임 근무를 하십니다. 연속이틀 출근을 하였는데 점장님께서, 전날 바깥에 있는 물건들이 비에 대부분 젖었다고 저와 제 다음 타임 근무자분이 배상해야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눈대중으로 피해 물품들을 보았을때 피해액이 몇십만원이었습니다.) 젖은 물건은, 보시는 사진의 선반들에 있었던 초콜릿 등이 들어있는 상자들입니다. 저는 편의점 들어올 때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면 비닐로 바깥에 있는 물건들을 덮고 남은 비닐을 뒤에 잘 넣어 고정시키고, 아래에도 잘 넣어서 고정시켜라." 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점장님께서 자기가 교육을 따로 해줘야 하냐고 하시면서 다른 알바생한테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던 교육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교육받은 대로 빠짐없이 이행하였고, 도대체 아직까지 왜 저 비닐속의 선반 두번째줄, 세번째줄에 있는 물건들이 젖어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황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편의점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정확히 저 선반 첫번째줄 위로 떨어집니다. 사진 속의 빨간색 물건 위로요. 만약 제가 비가 오는데 비닐을 씌우지 않았거나, 비닐을 날아갈 정도로 대충 씌워서 물건이 젖게 된거라면 제가 배상청구해드리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교육받은대로 비닐을 씌웠을 뿐이고, 심지어 제가 일하는 타임에는 장대같은 비는커녕 내렸다 그쳤다 하는 부슬비가 내렸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배상을 해드려야 할 확률이 높은가요?
2. 저의 과실로 물건들이 젖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저는 배상을 안해드려도 되나요?
3. 그럼 젖어서 피해를 본 금액은 어떻게 메꿔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교육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편의점에 피해를 주었다 해도 질문자님이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업무와 근로태도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질문자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하지만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편의점에 큰 피해가 있다면 일정부분은 변상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3. 질문자님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임금으로 삭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상담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여부, 금액 등은 실제로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배상을 해드려야 할 확률이 높은가요?
편의점 업무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간의 인과관계 있음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2. 저의 과실로 물건들이 젖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저는 배상을 안해드려도 되나요?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3.그럼 젖어서 피해를 본 금액은 어떻게 메꿔지나요?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법령 단체협약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공제불가합니다.
피해본 금액은 사업주가 책임져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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