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 후 사인까지 했는데 인사팀의 표기 오류로 이전 계약서가 무효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상율 조정으로 인해 기존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중대한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서를 변경할수 없을 것입니다.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사본토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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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간만 명시하고 촉탁이라는 말이 없어도 계약직 근로 계약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합의된 부분으로 부당해고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종근로자들은 재계약처리된다거나, 관행상 당연히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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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유도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해고가 가능하고 서면통보의무도 없습니다.퇴사유도하려는 연락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등의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기간만료의 사유인 경우 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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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인데 수습기간 급여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1년 또는 기간없는 근로자)로 정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명시한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에 포함될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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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출산일포함 후기간이46일이 부여되어야하는 바, 분할 사용가능기간은 44일일 것입니다.출산휴가를 분할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으로 근로자가 신청한것과 같이 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휴일포함 7일단위 5주 (35일 사용) 하게하는 것은 가능할것이나, 매회 진단서포함 분할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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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의 경우 체불금액으로 인정되어 확인서 작성될것이며,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법원판결로 확정판결 받게된다면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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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3개월계약후 연장계약하지않을경우 반드시 계약종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기간만료의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별도의 갱신의사 없으면 자동종료된다." 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종료사실을 통지해줌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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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할경우 11시간 의무휴식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도중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된 것이므로,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연속휴식 시간인 11시간 내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1조의2제2항위반시 위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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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 뒤 퇴사후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1년이상 근무시에 지급됩니다.2개월근무로는 퇴직금 퇴직연금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기간내에 퇴사시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된 연금액 반환처리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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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시간도중에 부여토록 강제하고 있어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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