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또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이므로, 월 60시간이상 일9시간 근무라면 7일이상 근무한다면 포함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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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시 유급 또는 무급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처리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개인연차를 일방적으로 소진을 종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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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요청이 자발적 퇴사 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처리는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서 사직을 권하는 것이기 청약이 될것이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 승낙이 될것입니다.단순히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요청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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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넘어져서 혈종으로 수술했습니다.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사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서 혹이 발생된 것이라면 출근중 넘어진 사정과 혹이 생긴사정의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산재인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실제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판단을 받아봐야할것입니다.2.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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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월급에 포함되어 받은 년차는 4대보험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일괄계산하여 요율적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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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직장 최종이직일(11월24일 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가간 180일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인정됩니다.현재 법인대표로 있는 곳은 폐업되어서 실업급여시 취업한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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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식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점심시간은 휵게시간이라 봅니다. 다만 제50조 제3항과 같이 대기하는 시간에 유사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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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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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책정되어 있는 휴가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60일치 월급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의무 없을것입니다.2.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로 볼 경우 감사지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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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이내 탄력근로시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것이나,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날에 근로한것은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평일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일이 아닌날 근로하게하려면 평일중 하루와 사전에 대체되어야 할것입니다.대체가 적법하다면 Ex. 1주 평일32,토요일8 /2주 평일 32,토요일8 와 같이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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