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 책정되어 있는 휴가비
1. 통상임금 (월급) 외 명절휴가비가 책정 되어있는데
출산휴가중 이면 명절휴가비는 못받는건가요?
휴직이 아닌 휴가중이기 때문에 근무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산휴가도 경조사에 들어가는데 지급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근로복지법에는 줘야한다 안줘야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장의 선택인건가요?
2. 사업장의 규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시
만약 지급을 한다면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았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명절휴가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품이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직중인 자에게 다 지급한다면 출산휴가도 재직중인 자에 해당하기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일반 휴직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 경우 어떠한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휴가비(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 급여 지급신청시 명시가 되어야 하며,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이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출산휴가 기간 중에 상여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출산전휴휴가의 급여의 규정은 상기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 (월급) 외 명절휴가비가 책정 되어있는데 출산휴가중 이면 명절휴가비는 못받는건가요?
휴직이 아닌 휴가중이기 때문에 근무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산휴가도 경조사에 들어가는데 지급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근로복지법에는 줘야한다 안줘야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이런경우 사업장의 선택인건가요?
☞ 명절휴가비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고,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휴가비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면, 출산휴가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2. 사업장의 규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시 만약 지급을 한다면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았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 추후 감사에서 문제가 될 사항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시 지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60일치 월급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의무 없을것입니다.
2.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로 볼 경우 감사지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재직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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