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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길쭉한굴뚝새4621.02.15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2일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사람의 퇴직금은 어떻게 돠나요?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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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 근무를 했을 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1월 2일 입사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만 1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만 1년으로 보는 것이기에 1월 2일 입사 시 마지막 근무일이 차년도 1월 1일자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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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1.1.2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1.1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2021.12.3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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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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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하루차이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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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받을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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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65일에서 1일이 부족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과거 대법원에서는 2011년 3월 2일

    ~ 2012년 2월29일까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

    하여 1년간의 기간제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 바 있

    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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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 더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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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중 1일이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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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서 단 하루가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서 1일이 부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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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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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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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1일차이로 미발생합니다.

    연초에 그런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1.1이 쉬는 날이라서 그렇지요.

    가능하시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의 만료일을 내년 1.1 이후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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