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65일에서 1일이 부족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과거 대법원에서는 2011년 3월 2일
~ 2012년 2월29일까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
하여 1년간의 기간제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 바 있
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