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있는 상태로 회사 취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고용이후 인사팀 또는 내부규정을 살펴서 겸임금지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존재한다면 상사에게 보고하여 등록증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등록증 사업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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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과 4대보험 여부하고는 무관합니다. 출퇴근기록 및 입금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것입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사업주에게 최대 벌금 500만원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등의 입증시 불리할 수 있겠으나, 다른 입증내역으로 가능하다면 문제없습니다.3.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엡 불리합니다. 권고사직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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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내용관련질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부분 문구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는 5인미만은 연차적용안돼니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요?->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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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같은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다시 기존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로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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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이 미리 정해진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기간이 도달함으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로 계약서도 쓴 바 없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2. 기간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은 근로계약 종료전에 사업주가 인원을 구해서 실시해야할것이지, 근로계약종료이후 인수인계할수 없습니다.3.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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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근로일 중 공휴일은 연차대체 될것이나, 애당초 휴일이나 휴무일인 공휴일에 경우는 대체가 안됩니다.대체일수와 실제 대체한 날이 근로일인지 휴일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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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남은연차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업주는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4주 동안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해서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막대한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요청해서 일정한 기간 휴가 사용, 그 외 수당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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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발생되는 경우18.1.1 은 개근연차만 발생할것이고,19.1.1 부터는 출근율에 따른 연차 (80퍼센 트 출근시 15) + 가산연차(입사일 이후 근속기간)발생합니다.17년에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가 적게 발생할 뿐,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휴직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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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육아휴직 사후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타의로 퇴사한 경우(1)형식적인 퇴사후 재입사 처리한 경우합병에 따른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합병회사에서 근로한 기간도 6개월근무해야할것입니다.포함해서 판단해야할것입니다.(2) 해고처리된 경우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6개월근무가 어려워지므로 지급대상이 아닐것이나, 예외사유에 의해서 사업의 폐업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것을 입증한다면,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사한 경우본인이 퇴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행동한 경우 개인의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것입니다.사후지급금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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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유급처리됨은 물론이고 해당일에 근로는 휴일근로로 150%지급해야 맞습니다.다만 스케쥴상 근로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일과 사전에 근로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휴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따라서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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