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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269
다정한개269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2월 말부터 2020년1월까지 4대보험없이 일을했고(3.3%만 제외함) 2020년 10월에 무급으로 3주 쉬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대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1. 이경우 4대보험 적용이 안된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4대보험 받기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3. 2021년 1월 말까지 2번의 갱신요청에도 구두로만 한다고하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2월까지 일 마무리 해준다고 하고 더 이상 기다릴수 없어서 그만두려고 하면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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