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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산정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이익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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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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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도 운영기관과 협약해야합니다. 기타 서류 제출해야합니다.2. 5인이상의 기업이어야 하며, 5인미만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3. 회사가 실제지불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청년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이 다입니다.4. 장기근속 유도에 있어서 회사측에서 좋은제도입니다. 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5. 운영기관과 지원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6. 자발적 퇴사시 재가입 불가이며, 사업장 사정으로 퇴사시 예외적으로 6개월이내 재가입 1회가능합니다.추가적인 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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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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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불이익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 길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시 차이가 발생하여 청구시임금 채권 소멸시효 적용으로 인해 제한될수 있습니다. 다만회사내부규정으로 시효문제없이 차액청구 인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입사일기준 62개 / 17년-15, 18년 -15, 19년 -16, 20년-16 (13~16년은 연차 미발생)회계연도기준 62개 / 18년- 15, 19년-15, 20년-16, 21년-16 (13~17년은 연차미발생)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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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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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입사일, 회계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 132개 회계연도 기준 : 115~118개(내부규정에 따라 차이 발생가능)2. 퇴사시 14~17개 수당처리해야함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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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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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 사업주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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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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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이라 적혀있는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고, 위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으로 보입니다.추후 기간만료즈음에 기간만료 사실통지한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될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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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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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수당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당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따라서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받을수 있겠으나,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퇴직시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지급대상이 아닐것입니다.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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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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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14일 맞습니다.회계연도기준 124.625~127.625.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할 경우 적용되기 위해서는 회사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연도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하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이 적용됩니다.내부규정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애초부터 회계연도기준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114일 맞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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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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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기본급 및 수당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정단위로 하는 바, 기본급+직무수당이 통상시급이 맞다면 문제없습니다.2.직무수당분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은 기본시급(9000)*근무일수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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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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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가신 교사 사대보험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자는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나, 근로제공이 금지 또는 면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용산재의 경우는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이 없고 무급이므로, 고용 산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의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부과됩니다.퇴직연금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2. 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가능하며, 대체인력지원금 또한 위와 동일합니다.관련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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