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유급휴일 무급휴일 문의 드립니다.
2020.12.07 ~ 2021.01.06 (1개월)
출근: 21일
유급휴일: 6일
무급휴일: 4일
근로시간: 216
안녕하세요 1달 근로한 직원에 대해 출근부를 기재해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게시글 남깁니다.
총 31일중 출근 일은 21일이고 유급휴일은 주 5일을 만근 했을때 쥬휴일 4일과 12,25일(성탄절), 1,1(신정)으로 총 6일로 계산했고 무급휴일은 토요일 4일 기준으로 저렇게 기재 하면 되는걸까요?
최소 근로시간은 주통상시간 174+ 주휴일 35=209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휴일을 6일기준하면 근로시간이 216시간으로 계산 하는것이 맞을까요?
급여는 중도입사시 일할계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부를 작성하시는 목적은 알 수 없으나, 각 일자의 성질(근무일인지,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등)은 법과 취업규칙 등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토요일 근무하였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출근부 상에 "휴무일" 항목이 없다면, 별도 항목을 만들어 기재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무급휴일 칸에 기재하신 후 옆에 "휴무일인 토요일 4일임"이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편 유급휴일이라고 하여 209시간에서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주통상시간174시간에 유급휴일시간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위와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월급제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휴일날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평일 5일과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성탄절, 신정이 유급휴일로 약정되어 있으면 유급으로 하고,
약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1년부터 빨간날도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신정은 유급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간 실제 근로한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 중 최소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209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서 월 평균 시간이고 최소시간이 아닙니다. 월에 따라 209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