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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슴새72
싹싹한슴새7221.02.02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이라 적혀있는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기간이 적혀있고 1년 이던대 재무팀장 에게 물어보니 우리는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그분이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계약서에 정년도 안적혀있고 그럼 제가 일 할수있을때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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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로 보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함부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신 경우이시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이라면 회사에 이야기 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재 날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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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임금협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당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인사부서에 해당 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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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따른 정규직, 계약직 등의 용어는 사회적인 개념이며 법률적인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분됨을 알려드리며, 혹시 해당 계약서가 연봉계약서는 아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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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채용이라고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입사를 별도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다시 논의하시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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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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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불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직, 정규직 모두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무기계약)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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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고,

    위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으로 보입니다.

    추후 기간만료즈음에 기간만료 사실통지한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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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규직이라고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간제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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