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로 보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함부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신 경우이시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이라면 회사에 이야기 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재 날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