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일주일 내내근무하기로 정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주40 일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감단승인받은 경우는 제외)따라서 주에 48시간근무했다면, 8시간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사업주 개인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게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하고 다음주 근로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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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근로일이 월~금 이고, 토요일이 휴무 / 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한다면,토요일은 근로일모두 근무한 경우초과근로로 1.5배처리되며,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되어야합니다.(8시간내 근로)토요일근무는 항상 1.5배가 아닌 월~금 모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가산되어 지급해야합니다.2. 임금청구권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작년수당은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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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월 14일 퇴사일이라면 12.14~12.31 / 1.1-1.31 / 2.1-2.28/ 3.1-3.13 기간을 임금총액을과19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20.3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21.3에 미사용수당변경된 경우 그연차의 3/12값을 더한뒤, 해당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x 30x 근속기간 (1102/365)하면 퇴직금 산출됩니다.근기법 36조에 따라 퇴직후 14일이내 청산해야합니다.2. 사업주가 질문과 같이 처리를 인정한 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이나, 장기간의 연차사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실무상 시기를변경케하거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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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일용직으로 세금3.3프로 뗀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 등록과 고용보험을 같이 납부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은 근로자 본인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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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최대의 정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한, 퇴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청구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상 퇴사 30일전까지 통보해야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3월 31날 퇴사를 하려면 3월 1일 전에는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3월 15일까지 근무후 연차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인원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변경 하거나 일부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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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계약해지 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로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지 않는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이 존재함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인원 조정으로 인해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지원금이 존재할 경우 지원금 제한 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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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선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dc형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와동일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된 사항에 해당한다면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 대비 해당기간8개월 나눈 값을 지급해야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병가휴직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는 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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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직일(마지막 근로제공한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이는 신청기간이자 수급기간에 해당하는 바, 본인의 수급기간 180일경우 퇴사후 6개월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수급기간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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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제도 도입은 자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수당지급에 있어서 부담이 사업주에게 촉진제도를 통해서 수당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반드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기법 36조 위반시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수당청구권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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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던 서면이던 첫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이 14일이라면 이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걸로 보아야합니다.이때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다만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회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쇄조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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