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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14일에 첫 출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때메 나오지말라고 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12/25일에 첫 출근하고 그 뒤로는 계속 쉬고 있는 중인데 이럴 경우 휴업 수당 계산할 때 14일부터 날짜를 세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6일부터 날짜를 세서 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일이 12/14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12/14부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던 서면이던 첫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이 14일이라면 이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걸로 보아야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회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쇄조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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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출근하기로 한 날 이후부터 출근하지 못한 날(소정근로일중에서-주휴일포함-)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된 경우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부터 근로제공이 가능하므로 그 날부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12월 14일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 날부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