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을 간혹하곤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토요일에는 1.5로 계산하고 일요일도1.5로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아님2021년 부터 일요일에 일하는 근무수당만 정산을 하면되는지 ,작년에 일요일에 근무한 수당을 정산하지 못한 일요일의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8+8*0.5=8*1.5=12시간*시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근무시 8+8*0.5=8*1.5=12시간*시급).
작년에 받지 못한 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로 전체는 연장근로입니다.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못 받은 수당이 있다면,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에, 1주 40시간(월~금, 주휴일 일요일, 월급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 해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가산수당50% =150% 지급(12시간 )
일요일 : 해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가산수당50% =150% 지급(12시간)
-만일,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해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10시간) + 50%(8시간까지)+100%(8시간 초과된 2시간) = 16시간 지급
-추가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에 지급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1주에 두 번 쉴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로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으로서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계속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근로일이 월~금 이고, 토요일이 휴무 / 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한다면,
토요일은 근로일모두 근무한 경우초과근로로 1.5배처리되며,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되어야합니다.(8시간내 근로)
토요일근무는 항상 1.5배가 아닌 월~금 모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가산되어 지급해야합니다.
2. 임금청구권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작년수당은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