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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1.21

연장수당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연장수당 지급요건이 일주일에 40시간초과근무라면
초과한만큼 더받는거잖아요
그런데 하루8시간씩 일주일에 7일근무하기로했는데
1월1일같은 공휴일때문에 하루빠진다면
일주일에 48시간 근무한것이므로 8시간의 연장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조건이.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무단또는 결근?한주는 못받는다는데
사업주 개인사정때문에 빠진주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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