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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을 조절하여 연봉이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추가적인 근로가 감소하여 추가근무수당의 지급을 조정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대상이라 볼수 없겠으나,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에 대해서 근로시간 감소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일방적 임금삭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2개월이상 반복되었다면 실업급여대상이될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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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5조(육아휴직 급여)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4.사업장이 도산 폐업이 확실한 경우소명자료제출할경우 사후지급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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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신청하시면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줄것 요청하시기바랍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충족되므로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최종 퇴직시 사유가 자발적퇴사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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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능 부적당한 경우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 신분자체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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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소액체당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반체당금 청구를 하여야 할것입니다.다만 일반체당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배당참가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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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에는 타 기업의 취업 뿐만아니라 자영업도 포함됩니다.따라서 형식적인 계약 내용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배민 라이더의 경우도 3.3 프리랜서 또는 4대보험 취득될경우 지급제한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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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정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1.근로계약서상으로는 33.75시간(22.5*1.5)한 시간이라면 법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을 것이나, 내부규정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33.75시간으로 보아 계산할 경우는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2. 가~마중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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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계산법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943, 회시일자 : 2017-09-25「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제18조제1항). -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2/40* 8 =6.4시간 입니다.24/40*8=4.8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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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괄임금 법정공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방식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는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금액이 적정한지는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수당을제외한 기본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연차수당계산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15개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8720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할것이만, 매달 연차수당인 7만 5천원은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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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경미한 교통사고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3일이내의 요양 및 휴업은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3일이내의 요양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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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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