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그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내규 등)에 규정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를 말하고, 그와 같은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