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경일 공휴일 중 근로일과 겹치는 날짜는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으로도 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
내부규정에 규정된 이상 대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