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입사 할 때 근로계약서나 구두 상으로 연차대체합의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지 못했는데 연차를 사용하려니 연차대체라고 하면서 회사내규에 적혀 있고, 볼 수있도록 서류 쌓여있는 곳 찾아보면 비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확인하였고 , 근로자들 싸인한 내용을 확인 하긴 했는데
기존분들도 싸인한 적 없다라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연차대체가 된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선임하고 연차대체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지켜 적법하게 도입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경일 공휴일 중 근로일과 겹치는 날짜는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으로도 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
내부규정에 규정된 이상 대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고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그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내규 등)에 규정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를 말하고, 그와 같은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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