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정 된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12인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서명한 근로계약서 연봉 기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괄임금제라도 주 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에 1.5배를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조건이 제대로 산정되어있는건지 아님 안지켜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연장 수당 부분이 산정이 제대로 안되어있고 올해 근로계약도 이 조건대로 계약한다고 하고, 회사측에서 수당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을때 제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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