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계산법어떻게 하나요?
평일 주 4일근무자,8시간근무할 경우 1일소정근로시간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검색엔진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는 전활 받지 않네요 . 평일주3일,8시간근무자의 경경우도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 4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32/40*8= 6.4시간이며, 주 3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24/40*8= 4.8시간 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의 그것과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는 8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주32시간이므로, 6.4시간입니다.
주24시간이라면, 4.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1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형태의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주 32시간 근무자 : 32 /5 =6.4시간x 시급
1주 24시간 근무자 : 24/5 =4.8시간x 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두가지 케이스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943, 회시일자 : 2017-09-25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제18조제1항).
-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2/40* 8 =6.4시간 입니다.
24/40*8=4.8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주휴수당 등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40)×8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32/40)×8=6.4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24/4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