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4~5일근무 (토요일만 근무) 하루 8시간월근무시간 32시간~40시간일용직으로 채용하고싶으며 채용기간은정하지않고 개인사업을 폐업할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계속 고용하고 싶은데4대보험을 안들어줘도 법적문제가 안될까요?합의하여 들지 않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경우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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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산정할때 [ (월기본급/209)* 잔여연차 ] 이고,월 중도퇴사자는 (월 기본급/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이지않나요?같은 일수계산인데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산정방법을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통일해도 무방할까요?연차수당계산법으로 함이 정확합니다.월 중도퇴사자 방법도 가능하나 통일 적용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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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직을 이유로 트레이닝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로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해당 기간및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라면해당 의무재직요건은 정당합니다.위 경우 근로자의 부담분없이 사업주가 전액지급하고 있다는 점, 트레이닝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나 해당 업무의 특수성을 존재하는 경우 8개월 의무근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볼 때,의무재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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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월 지급임금 또는 연차수당과는 별개입니다.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이 포함되는 여부는 행정해석 판례에 적용에 따라 다르며,전전년도 출근율에의해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당해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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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회사라 그러는거같은데 사장이랑 저까지 직원은 4명인데요 사장이 자기 와이프를 회사이사로 해놓고 월급도 매달 지급하는데 이래도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동거하는 가족의 근무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다만 그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고, 동거하는 가족이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일한 다면 포함해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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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바로 원하는날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지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회사측에서 승낙한것으로 볼 수없는 바,퇴사통보후 근로계약상 일자가 지나야할 것입니다.Q2: 5월20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5/20일 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5/23일부터 한달인지 5월 20일부터 한달입니다.Q3: 실업급여 및 업주 신고 가능한지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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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현재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건4주째 이어지고 있음.이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바,근로해야합니다.사업주가 근로시키지 않고 출근의무를 부여할 경우 근로처리와 동일하며,임의로 나오지 않게 될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조속히 퇴사일자를 정하도록 요구하시기바랍니다.퇴사를 핑계로 근로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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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한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완치가 될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는 일시보상을 하지 않았을경우 휴직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산재 승인이후 계속연장신청으로 처리될 경우 업무상 부상및 질병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임의로 해고처리할 수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와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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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0,000/31=64,516*15일=967,742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라는데1)최저시급 기준으로(9,160*8)*15일=1,099,200지급하면 되나요?15일 중에서 무급인 날은 제외해야합니다.일주일 6일 근무한것이 아니라면 15일로 곱하지 않습니다.2)17일 입사자 급여지급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주휴1일만 포함되고 무급하루가 포함된다고 볼 경우 17-31(근무일 11일) / 주휴(2일)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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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기간제 계약으로 한것으로 근로계약을 별도 작성했다면 계속근로를 부인할 근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약이 기간제가 아닌 수습계약으로서 전체 1년근로에서 3개월을 제외하여 수습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입니다.그래서 본인들 회사 직원들은 전부 입사일 기준 15개월 차 부터 퇴직금(dc형)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만 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퇴직금은 법상 1년이상 근무시 지급토록하고 있는 바,1년근무사실이 확인되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계약서상 합의된 내용이 기간제 3개월 활용이후 정직원으로 계약하기로 한것이라면 기간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해당기간이 사실상 수습기간이며,애당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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