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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15
청렴한땅돼지1522.05.23

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몇달전 회사에 입사를 하고 트레이닝을 보내줘서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해내지 못하겠다고 생각되어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트레이닝 후 8개월 이내로

퇴사를 하게 되면 트레이닝 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요청 할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수 없이 제가 배상 하는게 맞는걸까요?

비용이... 2달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ㅠㅠ

조금 힘듭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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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약정 취지가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2달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위 법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트레이닝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트레이닝 내용이 업무와도 관련이 있지만 근로자 개인에게도 별도로 유익한 것이라면 회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연수비 반환약정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수내용, 반환해야 하는 비용, 의무재직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만일 트레이닝 내용이 오로지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환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수비 반환약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수비 반환약정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 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나,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트레이닝이 순수한 연수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교육, 트레이닝을 보내주었을 때 계약한 내용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교육비에 대하여 환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환급은 아니며 실제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교육, 연수, 훈련 등을 시키면 서 그 교육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 또는 임금을 지급하고 교육 이수 후 근로자가 일정기 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그 비용의 상환을 면제해주고,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요 비용이 적정범위 밖에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무급으로 근로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개인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의 트레이닝이 아니므로 해당 배상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직을 이유로 트레이닝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로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해당 기간및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라면

    해당 의무재직요건은 정당합니다.

    위 경우 근로자의 부담분없이 사업주가 전액지급하고 있다는 점, 트레이닝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나 해당 업무의 특수성을 존재하는 경우 8개월 의무근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볼 때,

    의무재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