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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거북이101
단호한거북이10122.05.23

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제가 4월초에 입사했는데요 한달만근을 하고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원래 이회사는 없다고 월급에서 까야한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회사라 그러는거같은데 사장이랑 저까지 직원은 4명인데요 사장이 자기 와이프를 회사이사로 해놓고 월급도 매달 지급하는데 이래도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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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장의 경우 사용자이며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장의 와이프 또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역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2. 따라서 이로 보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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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근로기준법 제11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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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월급에서 삭감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주나 사업주의 부인분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3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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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함에 있어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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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장의 부인분께서 회사이사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아닌 부인분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말씀하신대로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를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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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과 사장 부인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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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회사라 그러는거같은데 사장이랑 저까지 직원은 4명인데요 사장이 자기 와이프를 회사이사로 해놓고 월급도 매달 지급하는데 이래도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동거하는 가족의 근무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고, 동거하는 가족이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일한 다면

    포함해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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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산정하는 것으로 대표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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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로 보아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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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에서 사용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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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사는 원칙적으로 경영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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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4월초에 입사했는데요 한달만근을 하고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원래 이회사는 없다고 월급에서 까야한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회사라 그러는거같은데 사장이랑 저까지 직원은 4명인데요 사장이 자기 와이프를 회사이사로 해놓고 월급도 매달 지급하는데 이래도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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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사모도 제외합니다.

    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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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다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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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4월초에 입사했는데요 한달만근을 하고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원래 이회사는 없다고 월급에서 까야한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회사라 그러는거같은데 사장이랑 저까지 직원은 4명인데요 사장이 자기 와이프를 회사이사로 해놓고 월급도 매달 지급하는데 이래도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사 사장 와이프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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