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입사할 때 사측에서 정직원으로 들어간다했는데 막상 들어가니 모든 직원들은 회사 규율 상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며 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기간제 근로계약일 다음날)에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월 13일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 10월 13일 이후에 정직원 1년 계약서 작성)
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본인들 회사 직원들은 전부 입사일 기준 15개월 차 부터 퇴직금(dc형)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만 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
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