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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박각시101
떳떳한박각시10122.05.23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입사할 때 사측에서 정직원으로 들어간다했는데 막상 들어가니 모든 직원들은 회사 규율 상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며 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기간제 근로계약일 다음날)에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월 13일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 10월 13일 이후에 정직원 1년 계약서 작성)

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본인들 회사 직원들은 전부 입사일 기준 15개월 차 부터 퇴직금(dc형)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만 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

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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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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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두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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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문제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그러한 기존 직원이 있었다면 연락해서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당연히 법이 우선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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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본인들 회사 직원들은 전부 입사일 기준 15개월 차 부터 퇴직금(dc형)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만 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 별도의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

    >>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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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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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이를 사용자가 사규 등을 이유로 하여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 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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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 회사 직원들은 전부 입사일 기준 15개월 차 부터 퇴직금(dc형)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만 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수습기간 포함하여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

    ☞회사 내규보다 노동법이 우선입니다.

    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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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의 기간제 근로 이후 공백기간 없이 동일한 업무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 기간도 계속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

    2.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회사의 규정은 효력이 없고, 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1)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의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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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규가 노동법을 위반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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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법원은 수습기간,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 재입사를 한다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

    => 법을 하회하는 사규는 무효이고, 그 무효인 부분은 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이 우선 적용 됩니다.

    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업무내용,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장소 등)에 변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실 근무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두 근로계약서, 1년치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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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규는 무효입니다.

    3.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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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사규 등 취업규칙은 노동관계법령에 하회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으며, 법을 하회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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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기간제 계약으로 한것으로 근로계약을 별도 작성했다면 계속근로를 부인할 근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기간제가 아닌 수습계약으로서 전체 1년근로에서 3개월을 제외하여 수습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회사 직원들은 전부 입사일 기준 15개월 차 부터 퇴직금(dc형)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만 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

    퇴직금은 법상 1년이상 근무시 지급토록하고 있는 바,

    1년근무사실이 확인되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합의된 내용이 기간제 3개월 활용이후 정직원으로 계약하기로 한것이라면

    기간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기간이 사실상 수습기간이며,

    애당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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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속근로기간의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측이 수습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습기간과 본 계약 기간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의 단절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살펴보자면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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