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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기준월단위연차 : 최초1년(24.9.1~24.8.31)은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연단위연차 : 2년차 (25.9.1)에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회계기준월단위연차 : 입사기준동일적용 하던가, 25.1.1부터 11개부여 또는 발생일로부터 25.12.31까지 사용기간부여연단위연차 : 25.1.1 기준 15*4/12= 5개 부여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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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역일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날로 주5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6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제 달력상 역일로 계산한 경우라면 수급자격 불충족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모두 수급사유는 맞으나, 계약만료는 자동종료사유로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없는반면 권고사직은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최종이직일로부터 1년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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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시기? 횟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 연장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일용근로자 역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초과시 지급해야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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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및 업무 내용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신분으로 강사업무를 수행중이라면소정근로시간 변경등으로 임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면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시간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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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는 바,임금, 보상금(특별위로금), 그밖의 모든금품(복리후생금품)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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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14일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20%가 지급요구하실려면 사업주와 금품연장합의가 있어서는안됩니다.네 22일부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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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격월로 신고하는데 8일이상 근무 220이상 받아도 사대보험 가입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발생대상인지는 매월단위로 판단하는 바, 9월에 8일이상이며 22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9월 근로내역을 9,10월 분할 신고(적법한 방법은 아님)하지 않는이상가입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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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몇일 근무인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위 방식으로 3일이상 근무하여 4주이상 반복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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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업종의 프리랜서일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각각 다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은 본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를 거쳐서 신고처리되는 바,다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그럼에도 각 업무마다 각각 세금처리를 별도로 해야한다면 별도로 사업자를 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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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상기 법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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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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