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180이상의 근로기록이 있고 이직하여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했을 때
12월 30일로 계약만료 될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상실신고 했을 경우 권고사직과 다르게 보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도 연장을 안했으니 권고사직으로 포함되나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인력지원금, 채용제한 등 패널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텀이 있어도 180일이상의 근로기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