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시간 및 업무 내용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 상으로 13:30 ~ 18:30, 초중등 수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수업 준비 및 청소를 이유로 13:00 ~ 19:00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학을 이유로 급여 인상 없이 주 2~5회 정도 1타임(50분) 추가 근무, 그 뒤에는 학생 수 증가로 급여 인상과 함께 매일 1타임(50분) 추가 근무 중입니다. 또한, 초중등부 외에 유치부 수업도 1~2타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조건과 너무 달라져서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