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보건직종사자11시간휴식후근무개시에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가 본근무와 유사 동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2. 이 경우 당직근무이후 11시간 휴식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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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끝난이후에 육아휴직신청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3월~4월까지 징계로인해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정직이끝나고 22년8월부터 1년간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정직기간역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인자가 신청한 경우라면 허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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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을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한달에 월,화 12시간씩 1주일에 24시간 근무만 하면 월60시간 이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것인데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8시간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제외입니다따라서 주당 16시간으로 계산시 4주로 계산하면 64시간으로 이상으로사료됩니다.2. 업체를 두군대 정도 알아봐서 일주일은 택배상하차, 일주일은 공장일당직을 하려고 하는데(두 군대 전부 일급 당일지급이나, 익일지급입니다)두군대 같이 주15시간,월60시간 인지 한군대만 주15시간, 월60시간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는지궁금합니다.한사업장 별도 판단합니다.3.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중복될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1.일용직이 아닌사업장 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소정근로시간이 긴사업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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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급처리한다고 약속된 경우라면 유급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28일까지 근무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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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 1년 근무 10일 전에 재계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경비로 1년을 일하게 되는 날이 4월 10일인데3월 말경 재계약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때 재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일가요?!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재계약을 하든 안하든 1년이상 근무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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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맞게 측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첫번째 이직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로 있을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임금은 58,000원으로 되어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로 변경 되었을 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임금은 22,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장에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이렇게 '접수완료' -> '처리완료'로 변경되는 시기에 이렇게 일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건 사업장에서 한 건가요? 고용센터에서 다시 정확히 확인후 변경한건가요? 7시간->4시간 58,000->22,000원으로 바뀌다 보니깐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요.. 실업급여를 받는 돈이 줄어드는거잖아용.. 사업장 오신고를 정정한것으로 보입니다.Q2)주 2회 7.5시간 6.5시간 근무하면 최소 6.5시간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시간이 맞게 측정 된 것이 맞나요?4시간도 안되나, 1일 소정근로시간 최소시간인 4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Q3)이직확인서가 확인완료로 된 후에 일소정근로시간이 잘못 된 걸 안다면 정정신청은 어디에다 해야하나요?근무했었던 사업장에 해야하나요? 근무복지센터에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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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으로 30인미만사업장은 52시간 제외조건에든다고 경리부에서는 법적위반이 없다고 합니다.주52시간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나요?52시간이라는 기준이 뭔가 궁금합니다.현재 2시간 오버된건가요? 2시간만 덜근무하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21.7.1일 부로 52시간 전면적용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받아서 52+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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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고지없이 직무수당 삭감,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령 후 임금 변동이 있을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원래 받던 수당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영업에서 영업 기획으로 발령받은 상황이나 영업직의 업무와 시간이나 강도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영업직의 경우 직무가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직무변동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로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인 임금을 저하를 방지 또는 보존하는 방안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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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세기 인사팀에 문의 후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가 2017년 8월 1일이고 퇴사가 2022년 3월5일입니다.설명은 15개에서 첫 입사해에 6개를 부여했으며 2022년 1월과 2월에 사용한 연차 개수가 4.5개이므로,15-6-4.5 = 4.5로 4.5개 연차가 남는다고 합니다.이렇게 인사팀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17.5.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별도 부여해야합니다.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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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유형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이후로 근무체계 자체가 기존 근무인원의 80% 정도가 재택근무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내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의무적으로 자가키트 검사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구입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팀장은 자비로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면서 회사쪽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가능하시다면 질병청에서 발표한 기준 사례가 있는지, 노동법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는 건지. 아는 분 계시면 명확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부당함에 대해서는 사측에 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으나,해당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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