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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족제비176
냉정한족제비17622.02.28

근로자에게 고지없이 직무수당 삭감, 문제 없는건가요?

기존 근무하던 부서에서 발령을 받아 부서이동이 되었습니다. 2월 3주차에 발령을 받았고 금주에 2월 급여를 수령하고 보니 직무 수당이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발령 후 임금 변동이 있을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원래 받던 수당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영업에서 영업 기획으로 발령받은 상황이나 영업직의 업무와 시간이나 강도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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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발령 후 임금 변동이 있을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원래 받던 수당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영업에서 영업 기획으로 발령받은 상황이나 영업직의 업무와 시간이나 강도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직의 경우 직무가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직무변동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로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인 임금을 저하를 방지 또는 보존하는 방안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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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하한 경우 무효이므로 원래 수준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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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서가 이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 직무수당이 적어 임금총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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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교부가 원칙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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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인사 발령이 회사 필요성에 있어 정당성이 있고, 회사 내규에 따라 직무수당이 각각 정해져 있어 변경된 직무에 따라 직무수당이 달리 정해져있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부서이동을 하였어도 실질적인 업무가 동일하다면 직무수당 삭감은 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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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앞서 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대법원 2010두20447,2013.02.28)

    • 임금 등에 일부 불이익이 있으나 전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직에 따른 것이어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한 근로계약 변경을 다투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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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직무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직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그 내용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요건을 불충족한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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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무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던 직무수당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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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변경 또는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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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무이동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무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 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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