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세기 인사팀에 문의 후 재질문드립니다!!!
입사가 2017년 8월 1일이고 퇴사가 2022년 3월5일입니다.
설명은 15개에서 첫 입사해에 6개를 부여했으며 2022년 1월과 2월에 사용한 연차 개수가 4.5개이므로,
15-6-4.5 = 4.5로 4.5개 연차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팀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아닌 근거를 알려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8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2017년 8월 1일이고 퇴사가 2022년 3월5일입니다.
설명은 15개에서 첫 입사해에 6개를 부여했으며 2022년 1월과 2월에 사용한 연차 개수가 4.5개이므로,
15-6-4.5 = 4.5로 4.5개 연차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팀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17.5.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08.01. ~ 2018.07.31. : 11개
2018.08.01. ~ 2019.07.31. : 15개
2019.08.01. ~ 2020.07.31. : 15개
2020.08.01. ~ 2021.07.31. : 16개
2021.08.01. ~ 2022.07.31.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운영하고 있는 연차 적용방법은 법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현재는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위 조항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삭제되어서 사용자가 입사년도 휴가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가 2017년 8월 1일이고 퇴사가 2022년 3월5일 일 때 발생하시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하신 연차와 한번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위 내용과 2010년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구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입사일에 발생하는 15개에서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빼지 않고 각각 별도로 발생하도록 되었고,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2017년 8월 1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위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식의 15개에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일수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 내용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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