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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홍관조31
말쑥한홍관조3122.02.28

퇴사시 잔여연차 세기 인사팀에 문의 후 재질문드립니다!!!

입사가 2017년 8월 1일이고 퇴사가 2022년 3월5일입니다.

설명은 15개에서 첫 입사해에 6개를 부여했으며 2022년 1월과 2월에 사용한 연차 개수가 4.5개이므로,

15-6-4.5 = 4.5로 4.5개 연차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팀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아닌 근거를 알려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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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8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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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2017년 8월 1일이고 퇴사가 2022년 3월5일입니다.

    설명은 15개에서 첫 입사해에 6개를 부여했으며 2022년 1월과 2월에 사용한 연차 개수가 4.5개이므로,

    15-6-4.5 = 4.5로 4.5개 연차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팀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17.5.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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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08.01. ~ 2018.07.31. : 11개

    2018.08.01. ~ 2019.07.31. : 15개

    2019.08.01. ~ 2020.07.31. : 15개

    2020.08.01. ~ 2021.07.31. : 16개

    2021.08.01. ~ 2022.07.31.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운영하고 있는 연차 적용방법은 법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현재는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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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위 조항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삭제되어서 사용자가 입사년도 휴가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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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가 2017년 8월 1일이고 퇴사가 2022년 3월5일 일 때 발생하시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하신 연차와 한번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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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 위 내용과 2010년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구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입사일에 발생하는 15개에서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빼지 않고 각각 별도로 발생하도록 되었고,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2017년 8월 1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위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식의 15개에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일수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 내용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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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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