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경비 1년 근무 10일 전에 재계약?!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로 1년을 일하게 되는 날이 4월 10일인데
3월 말경 재계약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재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일가요?!
사정이 생겨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잘 받고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한 통보를 받았고 아직 재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퇴직금 발생에 대해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로 1년을 일하게 되는 날이 4월 10일인데
3월 말경 재계약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재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일가요?!
사정이 생겨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잘 받고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한 통보를 받았고 아직 재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퇴직금 발생에 대해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