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을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요??
직장인 투잡 4대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직장에서는 겸업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단기알바(택배상하차, 공장일당직)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에 월,화 12시간씩 1주일에 24시간 근무만 하면 월60시간 이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것인데
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
2. 업체를 두군대 정도 알아봐서 일주일은 택배상하차, 일주일은 공장일당직을 하려고 하는데(두 군대 전부 일급 당일지급이나, 익일지급입니다)
두군대 같이 주15시간,월60시간 인지 한군대만 주15시간, 월60시간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팍팍한 세상에 N잡을 하지 않으면 돈이 너무 안 모여서 급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소득이 많아진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되면서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정말 많아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소득이 연 3,400만원 정도 돼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에 월,화 12시간씩 1주일에 24시간 근무만 하면 월60시간 이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것인데
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16시간(1일 8시간*2일)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업체를 두군대 정도 알아봐서 일주일은 택배상하차, 일주일은 공장일당직을 하려고 하는데(두 군대 전부 일급 당일지급이나, 익일지급입니다)
두군대 같이 주15시간,월60시간 인지 한군대만 주15시간, 월60시간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업체가 다르면 각각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에 월,화 12시간씩 1주일에 24시간 근무만 하면 월60시간 이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것인데
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8시간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제외입니다
따라서 주당 16시간으로 계산시 4주로 계산하면 64시간으로 이상으로사료됩니다.
2. 업체를 두군대 정도 알아봐서 일주일은 택배상하차, 일주일은 공장일당직을 하려고 하는데(두 군대 전부 일급 당일지급이나, 익일지급입니다)
두군대 같이 주15시간,월60시간 인지 한군대만 주15시간, 월60시간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사업장 별도 판단합니다.
3.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중복될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1.일용직이 아닌사업장 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소정근로시간이 긴사업장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는 특정 직원의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추가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걸 꼼꼼하게 찾아내려는 노력이 없다면 추가 건강보험료 고지는 집으로 통지가 되어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시에 건보료 비용이 징수했던 금액보다 많으면 투잡이나 사업에 대해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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