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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8시-새벽2시 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근무상황에따라 새벽 2시보다 단축인 경우도 있습니다.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개근하면 발생합니다.위 근무시간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외 추가되는 것들이 있을까요?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야간수당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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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 타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직장 퇴사날 = 이직하는 직장 입사날동일하게 가능한가요?퇴사날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다음날로 상실처리될 것입니다.이중처리되더라도 문제안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 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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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변경신고(4대보험)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1) 보수총액신고와 보수월액신고는 무엇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인지, 언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보수총액신고는 연1회 / 보수변경신고는 사유에 따라서 수시로 신고합니다.우리회사는 [A]매달 다르게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 4대보험 비율만큼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반면 [B]급여 신고는 최초에 4대보험 가입했을 때 이후로 매달 변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질문2). A와 B사이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월액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요율대로 공제하고 있다면 굳이 신고액을 달리하여 정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수총액신고시 정산하면 됩니다.질문3) 국민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월액보수월액변경신청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개지만 포함(국민연금 제외)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선택에서 통상 국민연금은 제외합니다.질문4) 그럼 국민연금은 제외라는 소리인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변경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은 20%이상 보수변동 및 근로자동의가 있어야합니다.질문5) 실무에서는 그냥 매달 소득이 달라져도4대보험만큼은 똑같이 신고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지,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산거치면 되므로 문제되진 않습니다.질문6) 보수월액변경신고 일정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수시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달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지내역이 확정되기전에 변경해야하므로 매월 15일전에는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7) 퇴직연금도 보수월액변경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퇴직연금의 산입액은임금이므로 반드시 보수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수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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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입사2021년에 9개 연차 부여했고,2022년에는 3개 + (285일/365일)*15일= 14.7일 = 15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2) 2021년 11월 8일 입사2021년에 1개 연차 부여,2022년에는 11개+(54일/365일)*15일 = 13.2일 = 14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월단위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회계연도 연단위연차는 위와 같이 산정하면 되며 소수점 처리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올림처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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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휴일일 경우 사직서 날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 1월까지 근무인데 29 30 31일이 주말에 설연휴입니다.그래서 1월31일까지로 써서 냇는데 1월28일까지로 써서 내래서찾아보니 2월1일로 써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28일로 사직서 제출한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수리한경우라면 철회가 불가하므로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가 28일로 적으라고 한것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아니면 28일로 적을경우 상실일이 29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적으라고 한경우라면 사직서제출무효를 주장해볼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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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3개월로 따져도 일한 시간은 더 많은데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니 조금 억울합니다.이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3개월간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따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마지막 직장기준으로만 주는 것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자로 최종이직한것으로 해당 사업장 기준 산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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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일 출근하여,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이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궁금합니다.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나 그런 문제는 없는 직종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해 근로계약또는 내부규정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기간까지는 결근처리될 수 잇으며,퇴사일로부터 결근일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지 않는 바,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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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 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9 1차 수급 인정일1/20-1/31 단기 계약직 근로 가능할까요??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므로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수급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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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사하면 1월 급여는 28일 분을 주나요? 30일 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3 입사한 직원 1월 급여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1.1 ~ 1.2 휴일 이틀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아니면 휴일 포함 30일 분을 급여로 지급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입사일로부터 산정하면 됩니다.2022.01.28 퇴사예정인 사람은 28일치 급여만 지급해야 한다던데, 1.3 입사자도 동일하게 휴일 이틀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을 하면 되나요?31-3+1 29일치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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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개월만 매일 8시간씩 40시간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이 어떻게 적용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3개월동안 주 40시간 근무로 신고할 경우,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조건 및 금액이 어떻게 적용되게 되나요?퇴직전 평균임금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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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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