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편안한에뮤198
편안한에뮤198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

계약직 단시간 근로 2021.1-2021.12 (1년)

계약직 풀타임 근로 2021.8-2021.11 (3개월)

고용보험은 각각 가입함

이렇게 두군데서 일을 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마지막 직장 기준인 일 3시간 정도로 산정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로 따져도 일한 시간은 더 많은데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니 조금 억울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월간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따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마지막 직장기준으로만 주는 것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