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
계약직 단시간 근로 2021.1-2021.12 (1년)
계약직 풀타임 근로 2021.8-2021.11 (3개월)
고용보험은 각각 가입함
이렇게 두군데서 일을 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마지막 직장 기준인 일 3시간 정도로 산정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로 따져도 일한 시간은 더 많은데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니 조금 억울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월간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따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마지막 직장기준으로만 주는 것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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