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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에뮤198
편안한에뮤19822.01.18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

계약직 단시간 근로 2021.1-2021.12 (1년)

계약직 풀타임 근로 2021.8-2021.11 (3개월)

고용보험은 각각 가입함

이렇게 두군데서 일을 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마지막 직장 기준인 일 3시간 정도로 산정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로 따져도 일한 시간은 더 많은데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니 조금 억울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월간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따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마지막 직장기준으로만 주는 것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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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로 따져도 일한 시간은 더 많은데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니 조금 억울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월간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따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마지막 직장기준으로만 주는 것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자로 최종이직한것으로 해당 사업장 기준 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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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및 금액 등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마지막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개인정보를 가린상태에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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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하나,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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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함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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