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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스컹크186
털털한스컹크18622.01.18

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10~18시 주5일 근무 하는 근로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했을때는 주휴시간이 31시간으로,

1,667,120원으로 계산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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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 주 5일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42 X 4.345 X 9,160 원으로 1,671,608원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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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5 x 7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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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간이 30분일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160원= 1,791,009원(세전)

    2.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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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근로,1시간 휴게를 기준으로 산정 시

    7×6×4.345=182.49시간

    182.49시간×9,160원=1,671,6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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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

    월 최저임금=9,160×183=1,676,28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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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하루 휴게시간이 30분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도 6.5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6.5시간에 6일(근로일+주휴일)을 곱하면 3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와 9,160원을 곱하면 1,552,207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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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이며, 주휴일 시간은 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개월 평균 유급시간은 182.49시간이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671,60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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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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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휴게시간 등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1주일 중 5일을 근무하고 10:00~18:00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을 잡고 계산해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고, 이를 월로 산정하면 대략 152.08시간이 됩니다.

    주휴는 1주 7시간으로 계산하여 월로 환산하면 약 30.42시간이 되므로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182.49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해보면 약 1,671,609원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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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7시간이고, 주5일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최저월급은 1,671,608 원입니다.

    주휴시간은 대략 30.4시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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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유급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49시간입니다. 따라서 1,671,608원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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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18시 주5일 근무 하는 근로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했을때는 주휴시간이 31시간으로,

    1,667,120원으로 계산되더라구요!!!!

    총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82.5시간으로 1671700원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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