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하루 휴게시간이 30분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도 6.5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6.5시간에 6일(근로일+주휴일)을 곱하면 3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와 9,160원을 곱하면 1,552,207원이 산출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