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입사하면 1월 급여는 28일 분을 주나요? 30일 분을 줘야 하나요?
1.3 입사한 직원 1월 급여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1.1 ~ 1.2 휴일 이틀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일 포함 30일 분을 급여로 지급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2022.01.28 퇴사예정인 사람은 28일치 급여만 지급해야 한다던데, 1.3 입사자도 동일하게 휴일 이틀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개시일이 1월 3일부터라면, 1월 3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월급에서 29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을 역상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에 재직일수(유/무급 모두 포함)를 곱하는 방법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3 입사한 직원 1월 급여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1.1 ~ 1.2 휴일 이틀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일 포함 30일 분을 급여로 지급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2022.01.28 퇴사예정인 사람은 28일치 급여만 지급해야 한다던데, 1.3 입사자도 동일하게 휴일 이틀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을 하면 되나요?
31-3+1 29일치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월 3일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 휴일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1일-2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례의 경우 1월 3일부터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월의 경우에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 개근하는 것이므로 역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이 입사일이므로, 근로관계가 없는 1.1과 1.2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1.1~12.31까지로 정한 것이고, 휴일이라 편의상 계약기간의 시작일을 1.3로 정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방식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실제 입사하여 출근하기 시작한 날이 1월 3일이라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29일 분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계약, 4대보험 취득일 등 근로개시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어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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