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일 입사하면 1월 급여는 28일 분을 주나요? 30일 분을 줘야 하나요?
1.3 입사한 직원 1월 급여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1.1 ~ 1.2 휴일 이틀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일 포함 30일 분을 급여로 지급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2022.01.28 퇴사예정인 사람은 28일치 급여만 지급해야 한다던데, 1.3 입사자도 동일하게 휴일 이틀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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