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수익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발생한 소득만큼을 제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