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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풍뎅이72
신기한풍뎅이7222.01.18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 알바 가능여부

1/19 1차 수급 인정일

1/20-1/31 단기 계약직 근로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월 60시간 시 불가능이라고 나와서
주 14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 3일 5 ,5, 4시간)

수급중에 단기간 계약직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인
(1/20 ~31)만 실업급여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간도 다시 취업으로 보고 실업인정이 취소 되는건가요??

+ 근로소득 신고할꺼고 담당자분한테도 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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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9 1차 수급 인정일

    1/20-1/31 단기 계약직 근로 가능할까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므로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수급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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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수익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발생한 소득만큼을 제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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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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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첨부 파일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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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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