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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작년 10월 고지받은 연차촉진사용은 1년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만약 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연차를 미소진 시 수당요구를 할 수 없나요?15개에 대한 사용기간이 1년이 확보된 경우여야 적법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위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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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상시근로자수30인미만으로 22.12.31일까지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합의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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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기 상여 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지급할때 지급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이라는 문구를 다는데 이건 고정상여를 피하려는 의도인가요?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지급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이라면 3개월미만 재직자의경우 2개월을 근무하든 1개월을 근무하든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고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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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꼼꼼히 보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이트와 이브닝은 휴무도 휴게시간도 다릅니다.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다시 작성해야 할까요?당초채용시 나이트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와달리 교대조로 운영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해당 근로조건 변경 요청하시긱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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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이후 실업급여 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퇴직 후 촉탁직 으로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직 후 4개월 정도 쉬고 1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 이전 근무까지 인정받아 수급일이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정년퇴직이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일수 책정을 위한 피보험기간 사정시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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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반차로 대체해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특성상 일요일만 전체 휴무입니다. 평일에 대체휴무하여 주5일근무는 지켜지고 있으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휴무일에 대해서 반차를 주겠다는데 불법인거 맞죠?주휴일대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거승로 보이며,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대체가 가능합니다.위 대체가 없다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 급여지급 또는 1.5배 휴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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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뜻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2022년은 며칠의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회계연도 계산이라면 위 계산이 맞습니다.다른 연차계산기 앱에서 연차 8.42개와 월차 5일이 나온다고 하는데이거를 합하면 2022년은 14.42개의 연차를 얻게되는건가요?월차는 1개월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하며 최대치에 해당합니다.연차는 22.1.1 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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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수,목인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까지 다 쉬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수목이 휴일이다보니 월요일 대체공휴일때 쉴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돈으로 안받고 다 쉬기만 하는걸로 가정할때5인이상 사업장인 겨웅 공휴일 대체공휴일 다적용됩니다.근로일과 겹치는지 여부는 유급 무급 처리에 문제될 뿐주휴일 및 비번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휴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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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전에 합의가아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킵니다 그후 근태신청서에 개인사정으로 연차사용을 제출을 시키는데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사인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합의를했다고 보는건가요?해당 신청서제출 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해야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사정 입증이 불가하다면,사업주가 위 서류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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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부당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퇴사인거 같은데... 이러한 사유로 제가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여?실내금연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위사정만으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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