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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벌새204
점잖은벌새204
22.01.14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이후 실업급여 기준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으로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직 후 4개월 정도 쉬고 1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 이전 근무까지 인정받아 수급일이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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