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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전에 다른 알바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2개월 정도 뒤에하는게 좋다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해도되나요? 문제가 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될 수 없습니다.해고기간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추후부당해고 인정받아서 소급임금지급명령시 근로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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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시간을 기록 중입니다.그리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대중교통 출퇴근 중인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교통카드내역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출발한다면 퇴근시간 추정함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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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4일 입사일이고 2022년 1월 3일까지 월차소진하고 1 월 4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은 해당합니다.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지급되는 월차를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 가능한가요?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한 연속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다만 별도의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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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는 눈치입니다.비록 계약직이지만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망도 큰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계약직이라는 애당초 근로관계 종료시점이 정해져있으며, 해당시점전에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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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전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없이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보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주랑 근로자 둘다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그 회사 외주 전혀 받을 생각없고, 순순히 공부만 해도 무관한가요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교육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 및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60시간이상 근로 또는일용직 근로한ㄴ 경우라면 취업신고 안할시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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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회계연도 -11+1.625+15+15+16= 58.625입사일기준11+15+15+16= 5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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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마지막주 계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다음달에 첫째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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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련한 연차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저처럼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 취업규칙에 정산 기준이 없을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가 발생되나요?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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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었을 때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22.1.31~ 22.2.2일까지가 설날 연휴기간이어서 헷갈리네요..아시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위기간으로 계약서 작성하신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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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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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가 다르게 나오게되었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은 줘야할껄안줘서 따로+되어있는거라 신경쓰지않으셔도됩니더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붙어야하는게 원래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 합의가 이루어져있고,해당합의가 유효한 경우 위와 같이 명시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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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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